8살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30대 징역 12년

이성덕 기자 2022. 5.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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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8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3월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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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8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2~3월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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