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제주, 타지역 돼지 및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박미라 기자 2022. 5.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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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 따른 방역조치다. 제주도는 현재도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와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 단위 방역, 돼지열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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