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위법 소지..법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

윤선영 2022. 5.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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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진행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출입 기자 설명회'에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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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진행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출입 기자 설명회'에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구글의 정책이 법을 위반한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것이 계기다. 전 과장은 "출판문화협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이후 구글 본사와 면담한 결과 구글의 조치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앱 마켓 피해 신고 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해 기업, 협회 등으로부터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 과장은 "만일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에 들어간다면 금지 행위 중지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들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 개발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완료 시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 과장은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등 입증 방법부터 고민해야 했고, 또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시간들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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