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에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윤희일 선임기자 2022. 5.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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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씨(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연합뉴스

태어난지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면서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씨(26)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또 영아를 학대·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친모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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