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진단받은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니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의 친모 정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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