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상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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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상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 보궐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상일 후보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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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상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 보궐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상일 후보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공명선거 저해 범죄행위에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상일 후보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루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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