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법 위반"

신현욱 2022. 5.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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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를 열고 구글의 결제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구글이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인앱 결제를 둘러싼 쟁점과 방통위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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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를 열고 구글의 결제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구글이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인앱 결제를 둘러싼 쟁점과 방통위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모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결제할 때 반드시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결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은 “앱 결제 방식에 대해 마켓사와 개발사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앱 마켓사는 구글 플레이 등 자체 결제 시스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기에 웹 결제 아웃링크를 추가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하나, 앱 개발사는 구글의 API를 쓰는 두 결제 방식만 허용한 것 자체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이 두 개의 결제방식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원치 않을 경우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웹 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제한해버리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앱 삭제’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앱 마켓사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글이) 결제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실제로 앱이 마켓에서 삭제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임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취하는 고액의 수수료와 앱 개발사들의 콘텐츠 이용 요금 인상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도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이 진행 중인만큼 현행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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