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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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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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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