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결제 수수료 0%인데..방통위 "구글, 개발사 원하면 허용해야"

박현익 기자 2022. 5.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다음달 1일 인앱결제 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료 0%인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앱을 삭제하는 건 인앱결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설명회
"수수료 0% 결제 막으면 인앱결제법 위반"
"앱마켓 광고로 벌면 돼 영업자유 침해 아냐"
구글, 1일부터 인앱결제 안 쓰면 삭제 방침
방통위 "삭제 조치 별개로 정책 자체 규제"
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김태균 사무관, 전혜선 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KISDI 연구위원.
[서울경제]

구글이 다음달 1일 인앱결제 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료 0%인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앱을 삭제하는 건 인앱결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구글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로 하며 국내 개발사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음악,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앱이 인앱결제를 쓰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는 수수료 10~30%가 발생하는 ‘구글 결제’와 함께 6~26%인 ‘개발사 결제(3자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개발사가 자체 구축한 결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구글 결제보다 4%포인트(p)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 등 구글에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결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 역시 애플 결제와 개발사 결제 중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율에 4%p의 차이를 뒀다.

방통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이날 설명회에 동석해 “결제시스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구글, 애플이 허용한다는 결제 방식은 여전히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단인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을 없앤다고 해도 기업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라며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실제 앱 삭제 등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그 자체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 안했더라도 약관, 계약 등의 형태로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