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열양상.. 제주도선관위 위반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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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양상이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을 고발조치 했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15건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명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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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양상이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을 고발조치 했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15건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명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관위 위원과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투·개표소에서의 소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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