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격리"..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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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친모 정씨도 사체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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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수사과정에서 아이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기도 했다. 40점 만점에서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친모 정씨도 사체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늘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시신을 가방에 넣어두거나 주문한 아이스박에 넣고 얼음을 얼려 넣는 등 20일 동안 시체를 은닉했다. 범행을 경찰 등에 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반성문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등을 구구절절 표현했지만 범행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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