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 후보 업적 홍보한 前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원 기자 2022. 5.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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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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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2.7./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보 3명에 대한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과 특정 후보 업적홍보용 글 6개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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