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 법원 "아주 길진 않다"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2022. 5. 27. 11:31
헤어진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29)씨를 자신의 차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26차례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사람을 감금해 상해까지 이르게 할 때는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이 처분된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가능”
- 베트남 호텔서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40대 한국 남성 체포
- “또 보험사 전화네”....설계사 연락 차단하는 ‘두낫콜’ 확대 개편
- 이예원, 3라운드 역대 6번째 ‘노 보기’ 우승... 벌써 시즌 3승
- “인류 최초 달 뒷마당서 샘플 채취”…中 창어6호 착륙 성공
- 5대은행 평균 연봉 1.1억 돌파… 희망퇴직하면 6억 받는다
- 부산의 정통 유학자 ‘설암 권옥현’ 추모·학술 모임 25년째 이어져
-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초등 동창생 4명 사망 ‘날벼락’
- [단독] ‘행방묘연’ 반달가슴곰 56마리 위치 추적키로…“인명피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