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수민 2022. 5.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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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원장의 맏사위 A(4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 안에 든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났던 여성과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모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쪼개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한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여·30)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이 선고됐다. B씨는 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국내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임원이었던 자로서 사회 지도층이어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저버린 점은 불리하다”고 짚었다. 다만 “소량의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했을 뿐 시중에 유통한 적은 없고 다시는 마약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포토]


“가방에 마약 든 줄 몰랐다”…法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는 재판에서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라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직장 동료와 송별회 식사 때 건네받은 파우치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백팩에 넣어뒀고, 당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짐을 싸느라 미처 파우치가 짐에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논리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살던 미국 지역에서 엑스터시가 경미하게 처벌받고 대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한국에서 20년간 자란 A씨가 한국에서 마약류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취급되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마와 엑스터시를 건네받은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됐을 것이란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더욱 어떤 짐을 선별할지, 특히 일반적으론 소지가 허용되지만, 비행기 내부에서는 반입될 수 없는 물품을 선별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자신의 소지품을 점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이에 ‘가방에 두고 잊어버렸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제가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남에게 주고 사용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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