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6천852억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6천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원이 지급된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개산급 6조4천277억원,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원 등 총 6조6천252억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6천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제2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원이 지급된다.
이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천699억원(99%)이고,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천737개 기관에도 94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일반영업장 2천338개, 의료기관 356개, 사회복지시설 23개, 약국 20개 등이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개산급 6조4천277억원,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원 등 총 6조6천252억원이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진실공방 속 김호중 음주 수사…"술잔 입만" vs "대리기사 왜"(종합)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폴 매카트니 英 '10억파운드 부자' 음악인 첫 진입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출근길 시내버스서 쓰러진 여성…비번 날인 소방관이 구조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