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6천852억원 지급

조민정 2022. 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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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6천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원이 지급된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개산급 6조4천277억원,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원 등 총 6조6천2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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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6천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제2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원이 지급된다.

이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천699억원(99%)이고,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천737개 기관에도 94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일반영업장 2천338개, 의료기관 356개, 사회복지시설 23개, 약국 20개 등이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개산급 6조4천277억원,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원 등 총 6조6천252억원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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