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주연 기자 2022. 5.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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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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