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판매자 흉기 살해..50대 2심서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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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A(53)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붙이를 팔려던 B(30대)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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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A(53)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붙이를 팔려던 B(30대)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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