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딸 때린 조현병 환자는 길거리 활보" 엄마의 분노

정시내 입력 2022. 5. 27. 11:16 수정 2022. 5.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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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조현병을 앓는 남성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14개월 아기가 뇌진탕 피해를 당한 가운데 아기 엄마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과 법 개선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 모친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폭행 당시 상황과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식당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A씨의 딸(1)을 다치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의 남편은 순간적으로 분노해 B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송치됐다. 이 사고로 A씨의 딸은 뇌진탕(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러 식당 제일 구석에 앉았고, 유아용 의자를 벽 쪽에 놓으려 했으나 기둥 때문에 의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밥 먹을 때도 아이가 소란스럽게 할까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여줬고, 음량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아이가 소란스럽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묻지마 폭행당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냐”고 했다.

그는 “아이가 밤에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가 클 때까지는 살면서 계속 그럴 것 같다”며 자신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변호사사무실 몇 군데 연락해봤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처벌해봤자 벌금 수준이고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조현병 환자 B씨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이나 카페도 갈 거다. 입원했다가도 원할 때 퇴원하면 그만이니까”라며 “그럼 또 어떤 어린아이들과 약자가 우리 아이처럼 피해당할지 모를 일이다. 그저 운 좋게 안 만나길 바라고 살아야 하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신미약을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적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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