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서주연 기자 2022. 5.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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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김영준(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김영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480여만원의 추징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과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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