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말 안듣는 앱 퇴출 D-5..'갑질 방지법'은 사후에만 규제

2022. 5.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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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날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후 구글은 ▷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시스템 뿐 아니라 제 3자 결제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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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날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앱 마켓사 정책의 위법성, 아웃링크에 대한 정의 등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세 앱마켓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구글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며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를 계기로 앱마켓 시장 전반의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당장 이를 규제할 수 없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3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후 구글은 ▷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시스템 뿐 아니라 제 3자 결제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최대 26%의 수수료를 책정,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시스템 도입 비용 및 PG사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가 아닌 인터넷 웹을 통한 결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웹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 결제 정책은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웹 결제 링크 제공 등은 정책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앱 개발사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구글이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구글 수수료 정책으로 동영상스트리밍 플랫폼(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가 일제히 올랐다. 월 구독료가 평균 15% 내외 인상,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웹 결제 불허의 위법성 등이 명확화되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웹 결제 방식을 홍보하는 것도 정책 위반이라 앱 삭제 조치 등 리스크가 있다”며 “실제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시급히 실태조사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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