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국내유통 없어"

이광호 기자 2022. 5.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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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신규 물질을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7일)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3개 물질은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입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과 제조, 매매와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를 어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3개 마약류 물질은 국내에 유통된 적이 없고, 9개 향정신성 물질 역시 8개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개 물질 역시 국내에 유통된 사례는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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