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반기 '시흥형 주거비' 서비스 적정성 확인조사

유재규 기자 2022. 5.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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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내달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지역 내 대상 가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걸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로 주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5월분 지급 가구 중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책정된 312세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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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내달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지역 내 대상 가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걸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로 주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기준 충족 여부는 민간 월세 거주 가구인지와 전세전환가액이 1억10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5월분 지급 가구 중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책정된 312세대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 오는 30일~6월17일 거주지의 월세 계약서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확인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6월분 주거비부터 지급이 보류된다.

확인조사 결과, 보장 중지 대상자는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자격 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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