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랏돈 4억 빼돌린 간 큰 공무원, 주식 · 가상화폐로 탕진

김성화 에디터 2022. 5.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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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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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억 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행사 대금, 행정 지원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을 본인 계좌나 친구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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