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인줄 알았다"..쓰러진 사람 두번 밟고 간 운전자, 법원 판단은

김성진 기자 2022. 5.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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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승용차로 사람을 두번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김유미 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7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로 31세 여성 A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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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승용차로 사람을 두번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김유미 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7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로 31세 여성 A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로 위에 쓰러진 A씨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김씨는 잠시 멈춰 섰다가 후진해 같은 바퀴로 A씨를 한번 더 밟고 지나갔다.

후진한 김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45분쯤 사망했다.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차가 덜컹댔지만 쓰레기 더미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밟고 간 게 쓰레기더미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었다"며 "사고 현장은 사람이 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근처에는 A씨의 슬리퍼 한 켤레도 보였다"며 "피고인은 사람을 밟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스스로 깨달은 상태인 데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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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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