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銀, 특금신탁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김성훈 기자 2022. 5.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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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 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부산은행에 대해 지난 18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2780만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은행은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에 투자자 수십 명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신탁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매입하는 상품이었는데,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신용보강장치인 중국외환관리국 외환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권유가 이뤄진 점이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상품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명, 녹취 등을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은 소홀한 개인신용정보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산은행은 2016~2019년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수백만 건에 대한 분리 보관과 삭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또 신용정보원에 수천 명의 채무정보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점, 해킹 방지를 위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의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온라인 뱅킹 고객 이용자 정보 수십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위험회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점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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