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김잔디 2022. 5.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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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마약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 3개다.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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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가 마약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 3개다.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9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이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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