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끼리 '툭'..뇌진탕으로 입원" 한문철 반응은?

김경훈 기자 2022. 5.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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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B씨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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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4월 20일 정오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된 상황에서 A씨 차량이 천천히 빠져나온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며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에 따르면 검은색 차량의 차주 B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면서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 없는 곳에서 당했으면 독박 쓸 뻔", "이건 정말 보험사기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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