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기간(5월 30일~6월 30일) 운영

2022. 5. 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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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차량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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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차량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시납부가 부담스러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하여 분납계획 이행 동안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본세의 최대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체납 과태료는 자진해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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