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하기로
정원석 기자 2022. 5. 27. 08:09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1년 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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