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에 돈 물려주고싶다"..'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2022. 5.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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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세법상 부모 혹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10년 동안 수증자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이뤄졌지만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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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새 정부에서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세법상 부모 혹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10년 동안 수증자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현실화한다는 명목하에 직계비속 1인당 1억원(미성년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10년이라는 누적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되려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제액 상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제액의 조정은 지난 2014년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액 3000만원을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한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단 배우자 간 6억 공제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 한도의 현실화로 인해 세대 간의 자산승계나 자본의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국내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부의 세습이라는 고질적인 비판과 지적도 따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로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의 상승이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증여라고 하는 행위가 과거처럼 자산가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증여의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약 21만5000건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약 44조원이다. 이 중에서 10~30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해도 약 12조원이 넘는다. 특히 2030세대의 주택취득사례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위 '영리치'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아직은 보유재산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다.

자녀에게 잡은 물고기를 손에 쥐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또한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특히 증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이뤄졌지만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산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신탁을 활용한 증여가 있다. 신탁을 활용한 조건부 증여를 통해 이미 증여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기간 부모가 가져갈 수도 있으며 해당 재산의 인출, 처분, 차입 등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받게끔 구조화할 수도 있다.

무조건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산을 일구는 만큼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이며 지키는 것은 재산을 포함해 재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일 수 있다. 단순히 절세만 생각하는 것은 협소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탁은 '증여의 대홍수'인 이 시대에 슬기로운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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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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