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세금·월세 신고 9개월 새 '122만건'..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김노향 기자 2022. 5. 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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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오는 7월 국회 통과 2년째를 맞고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다음달 시행 1년이 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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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오는 7월 국회 통과 2년째를 맞고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다음달 시행 1년이 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미신고 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매매거래와 같이 전월세거래도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8000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 3월 17만3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22만3000건 신고된 임대차계약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0%)를 차지했다.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0%)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13만5000건(53.2%)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공개된 계약 수는 확정일자 신고를 포함 총 208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임차가구는 804만가구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임대차 가격 투명성 기여


부동산 거래시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과세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시장의 투명성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으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의 거래금액이 이원화되고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역기능 있었다"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일부 임대인은 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이전하는 편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가 거래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자 반발과 월세화 문제 등에서 법 개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신고제 도입 당시 징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며 "아파트처럼 매매·임대 시세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방일수록, 거래 건수가 적을수록 임대차 거래 기록이 부족해 임차인 입장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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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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