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없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월급 깎아선 안돼"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박연신 기자 2022. 5.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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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한 건죠? 
먼저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사측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매년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책 연구원의 A 씨가 낸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55세였던 A 씨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고, 정년을 유지한 채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지만, 정년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인 건데요.

대법원은 이를 놓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본 겁니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유가 뭔가요? 
당시, 55세 이상인 A 씨 실적이 나이가 어린 다른 직원 실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A 씨 임금이 줄어든 건데요.

해당 연구원은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 않았고,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즉 짧았던 정년을 늘려준다거나, 하던 일을 줄이면 괜찮지만 정년도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이어 고령자 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을 대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의 저감 등 적정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감액된 재원의 활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려면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하고,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며 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은 본래 목적대로 인건비, 즉 신규 채용 등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됐는데요.

일반 기업이 도입한 사례도 늘어 지난 2019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절반이 넘습니다. 

그간 노사 합의 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살피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경영계는 "소송이 줄지어 이어질 수 있고 인력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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