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임박했다는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는 '뒷전'?
여당은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으로 '돌파구' 모색할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사 42기·육군 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이 잦아진 점을 들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 후보자를 포함한 대장급 장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진 만큼 합참의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군 지휘체계가 조기에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최고 작전 지휘관이다.
북한은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올해 17번째 무력도발이다. 또 북한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징후도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9일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료를 앞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은 안갯속이 됐다.
당장 27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 여파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작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올 3월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뀐 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13일 내정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인사 청문 기능이 '마비'되면서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앞서 사의를 밝힌 다른 부처 수장들의 후임 지명도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6·1지방선거,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등 정치권에 산적해 있는 굵직한 현안들도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로 지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 개최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은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구성 합의 뒤 여야 국방위원들이 새로 선임되면 그 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 합참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생각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29일 전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곧바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존 여야 국방위원들이 참여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 측 설명이다.
물론 여야의 원구성 합의 뒤 또는 인청특위 구성 뒤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한 달 넘게 합참의장 임명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일정을 마쳐야 한다.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도 지나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새 합참의장 임명은 안보와 관련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청특위를 구성해서 6월 중 합참의장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게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전략기획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됐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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