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기업들 "청년일자리위축·중장년고용불안"

이세연 기자, 한지연 기자 2022. 5. 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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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 등 다른 조건 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 다른 기업들도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를 무효화 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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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 등 다른 조건 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 다른 기업들도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임금피크제가 원천 무효라는 노조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기업들이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다. B연구원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인사 평가·급여 체계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하지만 A씨는 임금피크제로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상고심까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를 무효화 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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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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