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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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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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사안, 일반화 어려워
새 지침-입장 따로 낼 계획 없어"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기존 정년(61세)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급여를 깎은 경우라서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거리가 있다. 고용부 측은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법 취지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취하도록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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