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한 뒤.."성폭행 당해" 신고한 20대 여성 '집유'

김경훈 기자 2022. 5. 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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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차호성)은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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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차호성)은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면서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처벌도 엄격한 것을 고려하면 무고죄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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