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오늘 오전 귀국 예정..여권법 위반 향후 조사 전망

박준희 기자 2022. 5.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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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가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위는 부상을 입고 귀국하는 만큼 경찰은 우선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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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으로 참전 했던 이근(오른쪽) 전 대위가 다른 전투요원들과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사진. 우크라이나 매체 NV.ua 캡처

우크라이나 현지 작전 중 부상에 따른 귀국

경찰, 건강상태 감안해 조사일정 조율할 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한국 시간으로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해당 비행편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작전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치료와 재활을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짐이 나타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대위가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2명도 이미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등으로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위는 부상을 입고 귀국하는 만큼 경찰은 우선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 전 대위에 대해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전죄(私戰罪) 혐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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