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실상 확정, 법 개정 부대의견 명시

이세훈 2022. 5. 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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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본지 5월26일자 1면)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 지사는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5월 중 처리될 수 있기를 우리 강원도민들과 염원하고 있다"면서 "강원도는 6·1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국 단위 전담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구현·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산업특례 조항 등을 담기 위한 법 개정작업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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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특례 부여 법사위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주목
행정 특수성·특례발굴 반영
각종 규제완화 강원개발 숨통
▲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위법안(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11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5.26 [국회사진기자단]

속보=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본지 5월26일자 1면)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박광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법안은 ‘지위 특례’를 선(先) 부여한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분야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히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돼 이중삼중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안에는 ‘정부와 강원도(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특례 지원 등 단계적인 법 개정에 있어 법적 지원을 담보해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화까지 남은 관문은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두고 있다.

다만, 여·야의 추경 합의 실패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본회의 개최의 변수로 돌출돼 5월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법사위 개최에 앞서 국회를 찾아 박광온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27일에도 본회의 개회 일정에 맞춰 다시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최 지사는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5월 중 처리될 수 있기를 우리 강원도민들과 염원하고 있다”면서 “강원도는 6·1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국 단위 전담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구현·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산업특례 조항 등을 담기 위한 법 개정작업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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