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김 모씨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췄을 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강윤성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중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엔 특수절도, 존속상해, 절도를 저지르다 나중엔 특수강도, 강도 이후 살인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배심원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중에서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에는 50대 여성을 차에서 만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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