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오늘 아침 귀국..경찰 "건강 고려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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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38)씨가 27일 아침 귀국한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초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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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38)씨가 27일 아침 귀국한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한국시각으로 이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27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는 귀국 전 <와이티엔>(YTN)과의 우크라이나 현지 인터뷰에서 “침투 작전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초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바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근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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