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민 피해 큰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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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 검토' 등 반대 의견에도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단 2과목만 시험을 치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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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 검토’ 등 반대 의견에도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특허청 특채로 채용된 심사관은 근무연수에 따라 합격률이 매우 낮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심지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단 2과목만 시험을 치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허청 등 퇴직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허청은 정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어 정부 재정수익을 발생시키는 부처이다.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부처를 흑자로 운영하면서, 수많은 인력을 예산 제한 없이 채용하고,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변리사시험 과목 면제 특혜에 심지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변호사와 특허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 근대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와 견제, 긴장의 관계에 있어야 할 변호사제도를 훼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시민 발명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패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직자로서 맡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하지 못하는 의무 등 공익적 의무를 가진다.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최재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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