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국민참여재판 6대3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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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가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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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무기징역 6명·사형 3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봤으며 강도살인 혐의는 계획적인 범행, 살인 혐의는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형 6명이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로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살인 혐의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보이인다.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향후 기간을 정함 없이 사회에서 격리된 생태계에서 수감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가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11월 공소사실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 씨의 범죄는 반복, 증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 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자수 역시 진실성이 의심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에 나온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저지른 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강 씨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뉘우치며 살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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