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
작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게 법원이 26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이날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중 다수가 무기징역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3명이 사형, 나머지가 무기징역 의견을 낸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강씨가 작년 11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이뤄졌고,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거 검토, 심문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가석방 중이던 작년 8월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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