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앵커]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단순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단 위력을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 근무 거부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 거듭 유죄 판결이 나오자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모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헌재의 결론은 '합헌 유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축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파업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위축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폭력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어서,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단순파업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사실상 노동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은 헌재가 출범한 뒤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받는 '양승태 대법원' 인사들이 헌재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해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캐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헌법소원을 낸 노조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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