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한동오 2022. 5.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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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됐는데 장 씨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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