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한동오 2022. 5. 26. 23:16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됐는데 장 씨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교부 "원숭이두창 예의주시...한국인 감염 사례 접수 없어"
- 바이든, BTS 만난다..."백악관서 反아시안 증오범죄 논의"
-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6발 분실...9일째 못 찾아
-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 [속보]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 미국 따라잡겠다는 중국...항모에 일렬로 선 전투기 보니 [지금이뉴스]
- 교회 앞 "2차 계엄 부탁" 현수막...'내란 선동' 고발 이어져
-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해도해도 너무하다" 기자회견 본 전문가의 반응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