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돼지열병 초동방역에 만전..신속히 살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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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강원도 홍천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농장에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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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농장에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철저한 역학조사로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제초소와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에게는 "발생 농장 인근 지역뿐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ASF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환경 시료 검사 등 감시를 철저히 하고 야생멧돼지 포획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ASF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 15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강원도 전체 시·군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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