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공공기관 고용세습 막는다.. 與 정우택 법안발의

김병관 2022. 5.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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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26일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고용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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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뉴시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26일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고용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직원 채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발의하는 법 개정안에는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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