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신체사진 받아 유포·협박 20대, 징역 4년 뜨자 '항소'

황예림 기자 2022. 5.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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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중생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트린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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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중생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트린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청취자인 B양(15)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채팅하던 중 B양에게 요청해 신체 일부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23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B양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9분 B양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A씨는 B양을 협박했다. 당시 그는 "지금까지 찍은 사진 다 퍼뜨려줄까", "말대꾸하면 그냥 익명으로 해서 뿌리면 그만이다", "말을 잘 들으면 찍은 사진들을 지워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앞서 전송받은 B양의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 보호 처분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품행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알면서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받은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협박까지 저질렀고 이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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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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