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적 파장 고려 일부 공개"..윤미향 "비공개 합의는 감춰"
이지은 기자 입력 2022. 5. 26. 22:48 수정 2022. 5. 27. 09:37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가진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건을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상고하더라도 (비공개 쪽으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문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는 항소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원고가 원한 것은 전면 공개였는데 외교부는 전체 기록이 나오는 것에 보수적이었다"며 "외교당국 간에 협상 흐름을 설명한 것이기에 전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문건이 일부만 공개된 것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으려면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외교 전략 등이 포함돼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어 일부는 비공개로 하라는 법원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미향 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이후 확인된 비공개 합의 내용은 외교부가 면담 과정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외교부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윤 의원과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 사이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2심 판결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외교부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기록에는 이 국장이 윤 의원을 네 차례 만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약속들을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약속했던 조치들까지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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