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부상 당한 이근, 내일 오전 귀국

송복규 기자 2022. 5.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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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귀국한다면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이미 조사 준비가 끝난 만큼 이씨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올해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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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 체포할 듯
이근 인스타그램. /뉴스1

러시아 침공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저녁 7시 20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27일 오전 6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씨가 귀국한다면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이미 조사 준비가 끝난 만큼 이씨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올해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 경보 4단계 발령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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